현전

열린보도원칙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원칙

  1. 집현전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보도를 합니다.
  2.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의 반론보도 청구를 성실히 처리합니다.
  3. 정정·반론보도는 원 기사와 동등한 비중과 위치로 게재합니다.

고충처리인

고충처리인 (고충처리인)

접수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1533-9077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344번길 34, e편한세상시티부평역 2층 256호

처리 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회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

언론중재 안내

당사자 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본 매체의 자체 처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