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보도원칙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원칙
- 집현전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보도를 합니다.
-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의 반론보도 청구를 성실히 처리합니다.
- 정정·반론보도는 원 기사와 동등한 비중과 위치로 게재합니다.
고충처리인
고충처리인 (고충처리인)
접수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1533-9077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344번길 34, e편한세상시티부평역 2층 256호
처리 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회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
언론중재 안내
당사자 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본 매체의 자체 처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