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전

윤리강령

집현전 구성원이 취재·편집·발행의 모든 단계에서 지키는 기준입니다.

1. 사실

  1.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원천 자료를 직접 확인한 뒤에만 씁니다.
  2. 취재원이 제공한 자료라도 교차 확인 없이 단독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3. 오보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정정하고, 정정 사실을 해당 기사에 남깁니다.

2. 독립

  1. 광고주·협찬사의 요구로 기사의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2. 광고와 기사는 지면과 표기에서 명확히 구분합니다.
  3. 기자는 취재 대상과 금전·이해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3. 이해충돌

  1. 본 매체 운영 주체가 광고대행 등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장을 다룰 때는 그 사실을 기사에 명시합니다.
  2.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은 담당 기자를 교체하거나 보도하지 않습니다.

4. 인격권

  1. 취재원의 실명·초상·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2. 범죄 보도에서 피의사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다룹니다.
  3.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반론을 충분히 싣습니다.

5. 투기 조장 금지

  1. 시세 상승을 단정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2.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특정 단지를 추천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습니다.
  3. 가격 전망을 인용할 때는 발표 주체와 근거, 한계를 함께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