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집현전 구성원이 취재·편집·발행의 모든 단계에서 지키는 기준입니다.
1. 사실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원천 자료를 직접 확인한 뒤에만 씁니다.
- 취재원이 제공한 자료라도 교차 확인 없이 단독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 오보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정정하고, 정정 사실을 해당 기사에 남깁니다.
2. 독립
- 광고주·협찬사의 요구로 기사의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 광고와 기사는 지면과 표기에서 명확히 구분합니다.
- 기자는 취재 대상과 금전·이해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3. 이해충돌
- 본 매체 운영 주체가 광고대행 등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장을 다룰 때는 그 사실을 기사에 명시합니다.
-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은 담당 기자를 교체하거나 보도하지 않습니다.
4. 인격권
- 취재원의 실명·초상·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 범죄 보도에서 피의사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다룹니다.
-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반론을 충분히 싣습니다.
5. 투기 조장 금지
- 시세 상승을 단정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특정 단지를 추천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습니다.
- 가격 전망을 인용할 때는 발표 주체와 근거, 한계를 함께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