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편집의 자율성과 절차를 정한 내부 규약입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집현전의 편집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사의 생산·검증·수정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편집의 독립)
- 편집인은 기사의 취재·작성·편집·게재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집니다.
- 발행인은 편집인의 편집권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던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고 편집회의에 보고합니다.
제3조 (검증 절차)
- 모든 수치 기사는 원천 자료의 출처·기준 시점·집계 범위를 본문에 적습니다.
- 데이터 분석 기사는 집계 방법을 독자가 재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밝힙니다.
- 추정치는 추정임을 명시하고, 확정치와 섞어 쓰지 않습니다.
제4조 (정정과 반론)
- 오류가 확인되면 24시간 이내에 정정하고 기사 하단에 정정 사실과 시각을 남깁니다.
- 반론 요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삭제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되, 인격권 침해가 확인되면 편집회의를 거쳐 조치합니다.
제5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광고성 콘텐츠에는 반드시 ‘광고’ 또는 ‘협찬’ 표기를 하며, 기자 바이라인을 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