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전

편집규약

편집의 자율성과 절차를 정한 내부 규약입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집현전의 편집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사의 생산·검증·수정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편집의 독립)

  1. 편집인은 기사의 취재·작성·편집·게재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집니다.
  2. 발행인은 편집인의 편집권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3.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던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고 편집회의에 보고합니다.

제3조 (검증 절차)

  1. 모든 수치 기사는 원천 자료의 출처·기준 시점·집계 범위를 본문에 적습니다.
  2. 데이터 분석 기사는 집계 방법을 독자가 재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밝힙니다.
  3. 추정치는 추정임을 명시하고, 확정치와 섞어 쓰지 않습니다.

제4조 (정정과 반론)

  1. 오류가 확인되면 24시간 이내에 정정하고 기사 하단에 정정 사실과 시각을 남깁니다.
  2. 반론 요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삭제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되, 인격권 침해가 확인되면 편집회의를 거쳐 조치합니다.

제5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광고성 콘텐츠에는 반드시 ‘광고’ 또는 ‘협찬’ 표기를 하며, 기자 바이라인을 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