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전

부동산 용어사전

기사와 데이터 화면에서 쓰는 말을 뜻부터 정리했습니다. 법령 용어와 관용어를 구분해 적었습니다.

용어
분양가상한제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 적용 지역과 시기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전매제한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도록 정한 기간. 지역·주택 유형·분양가 규제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실거주의무분양받은 주택에 일정 기간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 해당 여부는 모집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일반 청약 이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다시 접수받는 절차. 흔히 ‘줍줍’이라고 부릅니다.
민간임대(확정가형)임대 기간이 끝난 뒤 미리 정한 금액으로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임대 주택. 전환 여부는 임차인이 선택합니다.
평당가전용면적 1평(3.3058㎡)당 가격. 면적이 다른 단지를 비교할 때 씁니다.
국민평형전용면적 84㎡대를 부르는 관용어. 법령 용어는 아닙니다.
실거래가실제 계약이 신고된 금액.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며, 계약 해제 신고가 있으면 해제 표시가 붙습니다.
신고가해당 단지·면적에서 이전 최고 거래가를 넘어선 거래.
경쟁률공급 세대수 대비 청약 접수 건수. 순위·지역·주택형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후분양건물을 상당 부분 지은 뒤에 분양하는 방식. 실물을 보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HUG 분양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대금을 보증하는 제도. 보증 여부는 보증서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