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사전
기사와 데이터 화면에서 쓰는 말을 뜻부터 정리했습니다. 법령 용어와 관용어를 구분해 적었습니다.
| 용어 | 뜻 |
|---|---|
| 분양가상한제 |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 적용 지역과 시기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
| 전매제한 |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도록 정한 기간. 지역·주택 유형·분양가 규제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 실거주의무 | 분양받은 주택에 일정 기간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 해당 여부는 모집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
| 무순위 청약 | 일반 청약 이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다시 접수받는 절차. 흔히 ‘줍줍’이라고 부릅니다. |
| 민간임대(확정가형) | 임대 기간이 끝난 뒤 미리 정한 금액으로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임대 주택. 전환 여부는 임차인이 선택합니다. |
| 평당가 | 전용면적 1평(3.3058㎡)당 가격. 면적이 다른 단지를 비교할 때 씁니다. |
| 국민평형 | 전용면적 84㎡대를 부르는 관용어. 법령 용어는 아닙니다. |
| 실거래가 | 실제 계약이 신고된 금액.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며, 계약 해제 신고가 있으면 해제 표시가 붙습니다. |
| 신고가 | 해당 단지·면적에서 이전 최고 거래가를 넘어선 거래. |
| 경쟁률 | 공급 세대수 대비 청약 접수 건수. 순위·지역·주택형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
| 후분양 | 건물을 상당 부분 지은 뒤에 분양하는 방식. 실물을 보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
| HUG 분양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대금을 보증하는 제도. 보증 여부는 보증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